전원주택

[스크랩] ⇒[참고하세요]주위토지통행권이란..

소불 笑佛 2006. 2. 1. 13:17
마음 많이 상하실 텐데 참고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제219조 1항 본문).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통행지 또는 통로개설시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제219조 1항 단서). 또한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19조 2항).

하지만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의 출입이 막힌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나 양도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제220조).

이러한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분할 또는 양도당사자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통행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례는 이러한 무상통행권이 공유토지의 직접분할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간이나, 해당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 전원주택과 조경
글쓴이 : 캐츤피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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