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도합1천평방미터(약302.5평)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전남에 150평이 있고 전북에 153평이 있는데 직접 경작시 농지원부 발급 자격이 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도합 3ha(약 9천평)이내에서 추가 농지구입시 지방세를 50% 감면받을수 있다.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ps.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것입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매년 10월~익년 3월 이전에 농지원부 등재를 신청하면 5월에나 등재 발급됩니다.
이는 실제 농업경영 이행여부를 실사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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