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의 기초상식
전원주택 기초상식 (지방자치단체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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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고르기 | |||||||||||||||||||||||||||||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집터를 잡는 일이다. 가족과 함께 먹고 쉬고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있는 양지 바른 곳에 동· 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차도(車道)를 닦을 수 있는 땅이라면 금상첨화의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쪽에 좌청룡(左靑龍), 서쪽에 우백호(右白虎), 남쪽에 주작(朱雀), 북쪽에 현무(玄武)가 있어야 길지(吉地)라고 풍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동쪽과 서쪽으로는 낮게 뻗은 산줄기와 언덕이 있으며 남쪽은 넓은 평지로 앞이 트이고 낮은 산이나 언덕이 있고, 북쪽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언덕이나 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세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곳이 좋다. 또 경사가 없는 땅일 때는 배수에 문제가 있지만 너무 경사가 심해도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집을 오르내릴 때 불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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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주택을 지을까 | |||||||||||||||||||||||||||||
땅을 골랐다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동안 목조주택.조적식 주택 등이 조류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스틸하우스 등 새로운 유형의 전원주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신의 취향과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택의 종류를 정하는 게 좋다. | ||||||||||||||||||||||||||||||
가. 목조주택 | ||||||||||||||||||||||||||||||
나무를 목조구조재로 한 주택. 이 주택의 원조격인 북미(北美) 지역에 대한 여행 기회가 많아진 1994년 이후 각광받게 됐다. 보통 북미에서 기본 자재, 설계 도면 등을 직수입하고 온돌 등 한국인 생활에 맞는 부분을 가미해 짓는다. 이 주택은 보통 경량목구조주택(일명 2by4 공법)과 통나무주택으로 나뉜다. 최근들어 블록으로 미리 가공한 목재를 사용하는 새로운 공법이 속속 시도되고 있다. 자연소재여서 습도조절이 자동적으로 되고 쾌적하다. 수명이 길고 단열과 차음 성능이 뛰어나다 이와 함께 배관 등 설비 하자에 대한 수리가 쉽다. 공사 기간이 짧고 동절기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공사기간은 짧지만 설계, 자재선택, 발주, 수입절차 등 준비기간이 길다. 또 목조주택을 지은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 자칫하면 나중에 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약할 때는 시공 실적을 참고하되, 반드시 면담을 통해 시공하고 사후관리에 대해 문의한다. 2개 이상의 회사를 두고 비교 선택한다. | ||||||||||||||||||||||||||||||
나. 스틸하우스 | ||||||||||||||||||||||||||||||
주요 구조재의 소재로 표면처리강판을 이용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새로운 주거형태. 철골주택 등과 달리 골조부재로 1mm 전후의 표면처리강판을 사용하며 볼트나 용접을 사용하지 않고 나사로 골조부재를 접합한다는 점에서 목조에 가까운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튼튼하다. 건물의 뼈대를 철강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진이나 태풍, 화재에도 매우 안전하다. 경제적이기도 하다. 공사 기간을 여느 주택에 비해 30% 이상 줄일 수 있고, 단열이 뛰어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디자인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원하는 실내공간과 외관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 | ||||||||||||||||||||||||||||||
다. 돌 주택 | ||||||||||||||||||||||||||||||
인조석과 자연석으로 나뉘는데 다양한 색상으로 겉모양이 뛰어나다. 그러나 외벽에 붙인 돌이 가끔 떨어질 수 있어 예기치 않은 보수비용이 필요하다. 또 돌 사이의 섬세한 방수기술이 요구되므로 실력 있는시공자 선정이 필요하다. 건축비의 경우 인조석은 평당 2백 10만 ~ 2백 20만원, 자연석은 2백 50만원 선이다. 일반벽돌(조적조)로 지을 때 1백 80만 ~ 2백 2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간 비싼 편이다. | ||||||||||||||||||||||||||||||
라. 조립식 주택 | ||||||||||||||||||||||||||||||
콘크리트 패널 등을 조립해 짓는 집이다. 전원주택에 많이 쓰이는 자재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ALC).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열성이 높고 정밀시공이 가능하며 도색작업이 편리하다. 그러나 기둥이 따로 없어 벽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지탱하는 힘이 약하고 시공후 벽면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목조주택과는 달리 별도로 내·외장을 해야 한다. | ||||||||||||||||||||||||||||||
마. 돔 하우스 | ||||||||||||||||||||||||||||||
4.6평, 6.7평, 9평형 세가지 모델로 판매가는 4.6평형이 6백만원, 6.7평형이 8백만원, 9평형이 1천만원선 이다. 단열, 방음처리가 된 파이버글라스 재질을 조립식으로 가공해 3명의 인부가 3시간 이내에 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 초고속공법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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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땅 매입 | |||||||||||||||||||||||||||||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땅을 구입해야 한다. 대지를 구입하면 좋지만 땅값이 비싼 단점이 있다. 그래서 농지,임야 등 준농림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 게다가 잘만 개발하면 땅값이 기존 대지 이상으로 뛰어올라 의외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땅의 용도변경.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전원주택 건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지으려면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임야를 삼림 훼손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된 지목을 '(대지면적00평)로 바꿀 수 있다. 농지·임야에 대한 전용·훼손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토관리계획상의 농림지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준농림지에는 외지인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농림지역은 절차가 까다로워 외지인이라면 피하는게 좋다. 우선 농지·임야를 구입할 때는 구입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그린벨트 내 농지를 구입할 경우 거래허가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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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지 전용신청시 확인사항 | |||||||||||||||||||||||||||||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용면적이 얼마까지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군은 최대전용면적을 일반주택은 0 백평, 농가주택은 0백평으로 정하고 있다. 전용가능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확실히 알아보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농지 5백평을 구입하였는데 최대 전용면적이 0백평이라면, 전용하고 남은 면적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다. 무조건 많은 면적을 전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집을 몇 평 지을 것인가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축면적에 비례해 전용허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로 바꾸려는 면적이 크면 불필요한 건축비가 많이 들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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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 |||||||||||||||||||||||||||||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용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백㎡)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0년 이상 거주자는 00평(000㎡)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 (개정0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0 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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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없는 농지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 있다.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의 '한계농지개발사업'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한 한계농지의 경우 도시인도 농지는 0 0평, 대지는 00평까지 각각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한계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운데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불량농지를 말한다. 도시인이 매입할 수 있는 한계농지는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의 농지로 이는 예정지 조사 후 농림부의 지구지정승인을 거쳐 시도지사가 고시하게 된다. 또한 2002년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신청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였던 것을, 해당 읍면장 등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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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설계비 들이지 않고 전원주택 짓기 | |||||||||||||||||||||||||||||
농어민을 위해 농업기반공사가 만든 20가지의 표준설계도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서 지으면 된다. 설계비가 들지 않을뿐아니라 건축허가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준설계도에는 20평형에서 38평형까지 8개 평형 20가지 종류와 주택건설에 필요한 14가지 도면과 시방서가 수록돼 있다. 이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사용될 건축 자재의 수량을 미리 알 수 있어 자재를 준비하기 쉽고 감리비도 줄일 수 있다. 표준설계도로 허가 받을 경우 20가지 설계도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설계도의 번호만 건축허가서에 붙이면 설계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설계도는 농어민 뿐만 아니라 도시민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는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에 신청, 복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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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지형 고를 때 유의점 | |||||||||||||||||||||||||||||
단지형 전원주택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곳에서 분양중인 단지는 줄잡아 90여곳, 1천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며 새로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가 떨어진 곳은 희소가치가 있다. 가구당 분양면적은 50 ~ 3백평으로 다양하다. 평당 분양가격은 50만 ~ 1백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보다 싸거나 비싼 단지도 제법 있다. 유의점도 있다. 이미 완공된 곳은 다소 비싸지면 대금만 치르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 건립 중인 곳의 경우 사전에 필지별로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을 하기쉽다. 다만 전체 필지를 한꺼번에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에는 30%, 임야에는 70% 각각 집(단지 전체 기준)이 들어서야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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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호 주변지역 땅구입시 유의점 | |||||||||||||||||||||||||||||
환경부가 양평 등 팔당호 주변지역 전원주택 등의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내용이 복잡해 일반 수용자들은 물론 전원주택업자들도 헷갈리고 있다. 게다가 일부 무자격 전원주택업자들은 지침내용을 모르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땅을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용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 지침이 어느 지역에 적용되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한다. ◇ 적용지역 =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 가운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이 지침 적용을 받는다. 수도권 주요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용인시 모현면, 남양주시 조안면 화도면, 광주군 광주읍 오포면 실촌면, 가평군 설악면 등이 포함돼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새로 필지 분할하지 않고 부지 전체를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할 것인지 새로 필지분할할 것인지에 따라 규제내용이 다르다. | ||||||||||||||||||||||||||||||
가. 필지분할하지 않을 경우를 보자. | ||||||||||||||||||||||||||||||
종전 토지가 필지분할 된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 1990년 7월 19일 이전부터 별개의 필지로 돼 있었다면 거주지 제한 없이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0백㎡, 숙박 · 식품접객시설은 0백㎡ 미만까지 각각 지을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관련법 적용을 받는다. 1990년 7월 20 ~ 97년 10월 1일 필지가 분할된 토지에는 신청일 0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야만 허가를 해 주기로 했다. 건축면적과 건폐율·용적률은 1990년 7월 19일 이전에 필지분할 된 토지와 같다. 이와 함께 1997년 10월 2일 이후 필지분할된 곳의 경우 신청자격은 0000년 7월 20 ~ 97년 10월 1일 사이 필지분할된 토지와 같지만 건축제한은 더 엄격하다.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그것도 한 필지에 한 동만 지을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의 경우 1997년 10월 1일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1백%이하이고 1997년 10월 1일 이후 전입(이사)했다면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60%이하다. | ||||||||||||||||||||||||||||||
나. 새로 필지를 분할해 집을 지을 때 | ||||||||||||||||||||||||||||||
무조건 6개월 이전 거주와 한 필지 한 동 건축 원칙을 적용받는다. | ||||||||||||||||||||||||||||||
<수질보전 1권역 건축규제> | ||||||||||||||||||||||||||||||
1.필지 분할하지 않을 때
1)90.7.19 이전 분할 땅 거주지 : 제한 없음 전 세대원 6개월 이상 거주 3)97.10.2 이후 분할 땅 전 세대원 0개월 이상 거주 97.10.2 이후 분할 땅과 거주조건.건축한도.용적률.건폐율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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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지 매입시 상세정보 | |||||||||||||||||||||||||||||
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취득인정 |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전절차이다. 외지인이라면 농업인·비농업인, 경작 목적·농지전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인정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농림부장관이 해준다.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상속.유증으로 소유하는 경우 1. 농지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및 절차접수기관: 시 구 읍 면장 마.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첨부서류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바.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관리위원회의 1차 심사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2차 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농지전용허가증 교부농림부장관이나 농지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관할청)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관할청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조성비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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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임야 매입시 상세정보
가. 보전임지 전용허가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야매매증명제도는 1997년 4월 10일자로 폐지되었다. 1998년까지는 보전임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3ha(30,000㎡)미만으로 분할이 제한되었으나, 산림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임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폐지했다.
나. 보전임지 전용허가 절차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용구역실측도가 제3호의 형진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와 같을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또는 3천분의 1)1부
3. 산림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시장·군수로부터 상기의 서류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사항이 산림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대상인 경우에는 그 납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한다.
보전임지 전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청서를 전용허가 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절차와 방법
접수기간: ▷시.군.구.국유림관리소 ▷ 지방산림관리청 ▷ 산림청
처리기관:1) 5ha 이상 보전임지
▷시.군.구.국유림관리소 10일 ▷ 지방산림관리청 5일 ▷ 산림청 10일 ▶ 총계 25일
2) 1ha 이상 5ha 미만 보전임지
▷시.군.구.국유림관리소15일▷지방산림관리청10일 ▶총계25일
3) 1ha 미만 보전임지
▷시,군,구,국유림관리소 25일 ▶ 총계 25일
첨부서류:1.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 1부<법정양식>
2. 존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3. 전용구역실측도(축샨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1부
4.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1 또는 3천분의 1)1부
5. 산림의 소유권 도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민원신청방법: 우편신청
수수료: 없음
라. 임야관련 Q & A
Q : 준농림지역에도 보전임지가 지정되어 있는지요?
A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농림지역에는 준보전임지만 지정할 수 있다.
Q :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행위제한 규정이 없는데 이 경우 어떤 법률에 의하여 행위제한을 받는지요?
A : 준보전임지의 행위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Q : 준보전임지는 산림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전용할 수 있는가요?
A : 보전임지만 전용허가를 받는다. 준보전임지는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만 받으면 된다.
Q : 형질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A :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된다.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
다만, 형질변경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2백㎡ 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전임지도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면 전원주택도 가능한지요?
A : 공익임지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단,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시에 "관리인 주택"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Q :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보전임지 중 생산임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
A : 가능하다. 지금은 임야의 경우 임야매매증명도 폐지되었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전면 해제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없이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산림 경영인으로서 3천㎡ 미만의 관리사 등을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단, 보전임지 중 공익임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Q :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보안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보전임지 중 보안림은 절대적 보호를 요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전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보전임지는 보안림 외에도 천연보호림,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조수보호구역,천연기념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익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