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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산림청에서 매년 단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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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 2,642원/㎡
준보전산지 : 2,033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4,0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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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시행령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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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보전산지 및 준보
전산지 100%감면
농지 및 초지의 조성 : 준보전산지 100% 감면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 준보전산지 100% 감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 준보전산지 100% 감면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사립도서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청소년수련시설 : 보전 및 준보전산지 : 50% 감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100%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법제15조제1항) :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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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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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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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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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2만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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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구비 :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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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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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10도미만 : 27,63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1,10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06,71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38,8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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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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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10도미만 : 84,909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57,201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6,25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49,574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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