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훈장에는 모두 12종류가 있으며 무궁화 훈장을 제외하고 각 5등급으로 되어있다.
⑴ 무궁화대훈장
한국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⑵ 건국훈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건국훈장 대통령장 ·건국훈장 독립장·건국훈장 애국장·건국훈장 애족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⑶ 국민훈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국민훈장 무궁화장·국민훈장 모란장·국민훈장 동백장·국민훈장 목련장·국민훈장 석류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⑷ 무공훈장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태극무공훈장·을지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화랑무공훈장·인헌무공훈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⑸ 근정훈장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옥조근정훈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⑹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보국훈장 통일장· 보국훈장 국선장·보국훈장 천수장·보국훈장 삼일장·보국훈장 광복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⑺ 수교훈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수교훈장 광화장(광화대장·광화장)·수교훈장 흥인장·수교훈장 숭례장· 수교훈장 창의장·수교훈장 숙정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⑻ 산업훈장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금탑산업훈장·은탑산업훈장·동탑산업훈장·철탑산업훈장·석탑산업훈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⑼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새마을훈장 자립장·새마을운동 자조장·새마을운동 협동장· 새마을운동 근면장·새마을운동 노력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⑽ 문화훈장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금관문화훈장·은관문화훈장·보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화관문화훈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⑾ 체육훈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체육훈장 청룡장·체육훈장 맹호장·체육훈장 거상장· 체육훈장 백마장·체육훈장 기린장 등 5개 등급이 있다.
⑿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수여하며, 창조장 ·혁신장·웅비장·도약장·진보장 등 5새 등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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