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외 일정 평수 이하 전국의 농가주택은 1가구2주택 제외되었으나 이는 한시법으로 2008.12월 만료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전국 어디나 아무리 작은 평수의 건물이라도 1가구2주택 해당됩니다.
즉 6평이하라도 정화조설치,전기사용 등 농막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면 무허가라도 2주택으로 보지요.
본 카페 [전원주택 같이짓기]에 올해 제가 이동주택 옮겨 놓고 글 올린 것 있습니다만 작년 말 땅 구입하고 건축허가
들어 갈 때에 이야기 해보니 부동산중개인도 당진읍내 건축사도 한시법인 이 사실을 모르더군요.
기가 찰 일이지요.
저는 본채17평+창고3평+데크8평 이동건물로 건축허가 받고 준공검사 맡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2주택 피하려고도 생각했었지만 요즈음은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서 준공나면 바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고 무허가건물이라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2주택으로 봅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런데 결론은 2주택이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 등 집을 처분 할 일이 생겨 농가주택 때문에 2주택되어 도시의 집 팔 때에 양도세 물게
될 처지가 되면 매매 전에 토지는 그대로 두고 시골집만을 먼저 애들에게 증여해 버리면 됩니다.
으리으리한 별장이 아니면 왠만한 시골집 주택부분만은 공시가 3천만원 이하이고 3천만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도 일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너무 어리거나... 아주 작고 낡은 집이라면 헐어 버렸다가 자재 재활용하며 다시 짓는것도 방법이구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집만을 1~2천만원에 매각했다가 도시 아파트 팔고 난 뒤에 다시 사들이는 것도 방법
이구요.
1천만원짜리 집 사고 팔 때에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5% 본다면 50만원*2회=100만원 정도 이구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다주택자 되는 것 때문에 주말주택 마련에 상당한 걸림돌이었는데 걱정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군요.
다시 생각해도 전 올해 잘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100년도 못사는 인생인데.... 설혹 2주택 되어 막말로 양도세 물면 또 어떻습니까?
군청에서 건물 등기관련 업무 보면서 왠 세금이 이렇게 많냐?고 좀 투덜거렸더니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선생니~임.
저도 이런 세금 좀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 보려고 해도 낼 건덕지가 없습니다.............ㅠ.ㅠ
암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서 걱정이지요.
양도세 걱정할 것 없으니 계획대로 추진하시구요.
올해 저도 이동주택 짓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주세요.
적극 도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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