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다음 농지를 구입 한 후에 해야 할 일들
농지를 구입해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같이 받을 거예요
토지대장이 정리된 일주일 후 쯤에 주소지 시,구,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하세요
농지원부가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하고 같아요
현재까지는 신청을 안 하면 자동 등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한 후에는 새로 만들거나 추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농지원부가 등재되면 좋은 것 등은 농지.임야 구입관리요령에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으면 추가 농지구입시 농지원부등본을 제출하면 구입이 좀 쉬워요
특히 허가지역의 경우 인근 시,군,구에 농지도 구입 할 수 있어요
300평 미만의 소규모 농지 즉 1평도 구입 할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농지원부 등재 신청에서 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법 규정보다는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위주로 작성하여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1. 농지원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현행 농지법에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및 이용을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필지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인바 농지부서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지로서의 관리하는데 사용하므로 반드시 작성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원 가입신청, 소득세감면, 취.등록세 감면 등의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 되는 것입니다
2.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농지관리부서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증명을 발급 받아서 위와 같이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농업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신청하는 것이니 만큼 지참한 구비서류들은 복사하고 주는 곳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확인만하고 돌려주는 곳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구비해가면 안 해간 것보다는
낫다는 것 아시죠... 왜 그런것 있잖아요...
*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담당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 받게 되면 직접 현장을 보여 줄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지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확인으로 자경
여부 조사에서 잘못 조사되거나 설명 할 기회가 없잖아요
3. 농지원부의 등재 작성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갑니다
- 신청인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요 (아까 애기했지요 정식 민원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농지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구요)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소재지에 자경 여부를 확인 함
.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농지관리위원등을 통하여 경작자 확인
.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 경작자 확인 의뢰
* 농지소재지 시,구, 읍,면장은 경작자 확인하여 확인의뢰한 주소지에 통보
- 자경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등재 관리
* 임대차등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재 하지 않음
여기서 한마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자경증명이 유리하다는 것 이해 되나요 이해가 안되시면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답이 있어요...
4. 농지원부 등본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주소지 시,구,읍,면동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어요
다만 농지가 주소지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경작여부 확인후에 발급하므로 처리기한은
15일이고 대략 10일정도 걸려요
-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증서가 있어야 하구 본인 것만 가능해요
*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수령 할수 있어요
5. 농지원부의 활용은 어디에 하나요
- 행정기관에서 농업경영 확인용으로 활용할수 있어요
농가주택, 농업용창고등,축사, 등등 건립시에
농지 전용신고 등 형질 변경시에
취득세,등록세,양도세 감면 등 신청시에
보조금,융자금,학자금 지급 등 확인시 기타 등등...
- 기타유관기관 등에서 농업인으로 확인시에 활용하고 있어요
농협 등에서 조합원 가입 확인시에
* 보너스 농지관리 유의사항
- 농지원부에 등재 되면 일단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자경으로 인정 받아요
- 그리고 직불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자경으로 증빙서류가 되겠지요
- 또 지방에 있는 땅은 가급적 자경 할수 있는 유실수나 약초 등의 재배가 유리하겠지요
- 농지는 구입 후 부터 반드시 자경으로 관리하도록 하세요
( 설사 임대차를 하고 있더라도 말이지요 ... 술 좀 사세요 ... )
- 그리고 추가로 더
직접 자경할 경우 처분대상을 면할수 있으나 어찌 될까요 ..
그리하면 요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해 되나요
* 아직도 농지원부가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단 농지원부 신청은 농번기에만 받아주고 잇는 곳이 많아요
또 기관에 따라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받아주는 곳도 있구요
지역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왜냐구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 단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자경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관리인이나 리장, 농지관리위원에게도 확실하게 자경이라는 확인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시키던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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